원격 수업 수강을 위한 기기 지원 안내 ♥

  • 소속과 교수학습개발센터
  • 작성자 노진주
  • 작성일 2021-09-29
  • 조회수 5116


안녕하세요, 학생여러분 :)

교수학습개발센터입니다.


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기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

학생여러분께 노트북, 태블릿PC를 대여하고자 합니다.


<대여 내용>

대여물품 : 총 노트북 12대 / 태블릿 56대 보유

대여자격 : 본교 재학생 (해당 학기 등록 완료된 자)

대여수량 : 1인 1대로 제한함(노트북, 태블릿PC 동시 대여 불가능)

대여 절차

1)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한 선착순 예약 접수 후 전화 확인

2)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후 교수학습개발센터 제출

※ 교수학습개발센터 위치 : 본관 3층 오륜관 방향 끝 300호 옆 

→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한 대여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

→ 물품신청서 제출 및 기기 대여 


<대여 기간>
1. 기본 : 대여일로부터 2주
2. 분기별 : 지도교수 서명이 있는 경우 분기별 대여

※ 분기: 1학기 / 하계방학/ 2학기 / 동계 방학 (총 4분기)
★ 신청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, 분기별 대여를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. ★

※ 대여 연장 : 실물기기 확인 및 신청서 추가 제출 후 연장(분기별 대여 연장 시, 지도교수 서명 필요)


<연체 처리>

※ 대여 기기의 반납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대여에 불이익이 있음

※ 반납 예정일~3일 이내 : 1개월 대여 정지 / 4일 이상~1주일 이내 : 2개월 대여 정지 / 

1주일 이상 : 3개월간 대여 정지 / 2주일 이상 : 6개월간 대여 정지 / 1달 이상 : 영구 정지


<분실·손상 처리>

※ 대여 후 분실 및 손상의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 

※ 기기 분실 시, 동일한 노트북으로 변상해야하며, 동일한 장비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물품 취득 금액을 변상함

※ 기기 손상 시, 제조사 AS 후 청구된 금액 전액을 보상하거나 대여자가 대여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 반납 하여야 함 

<자료에 대한 책임>

※ 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반납된 기자재에 남아있는 개인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망실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



★ 기기 예약 링크 : https://forms.gle/Pu7Zvy9J5h4hpTfM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