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한국체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규정」제정(안) 의견수렴
교육혁신원이 2024.09.30.자로 신설됨에 따라 소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.
이에 [붙임1] 규정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오니,
의견이 있는 경우 [붙임2] 서식에 따라 2024. 11. 27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1. 제정 규정
규정명 | 구분 | 주요내용 |
---|---|---|
「한국체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규정」 | 제정 | ○ 교육혁신원 기능 명시 ○ 교육혁신원 조직 구성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- 교수학습개발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, IR센터, 비교과관리센터 ○ 각 조직의 업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명시 ○ 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(관련 규정 및 지침) 근거 마련 ○ 기존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 폐지 및 업무 승계 명시 |
2. 제출방법 :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담당자 이메일(noh-jj@knsu.ac.kr)
붙임 1.「한국체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규정」제정(안) 1부.
2. 규정 제정(안) 의견수렴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