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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학년도 1학기 미복학.미등록.미수강신청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

  • 수업/학적
  • 소속과 교무과
  • 02-410-6533
  • 작성일 2025-04-25
  • 조회수 44
1. 관련 
  가.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49조(제적)
  나. 교무과-2781(2025.4.25.)「2025학년도 1학기 미복학,미수강신청,미등록 제적대상자 제적 처리 알림」 

2.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/3선(2025.4.8.)까지 복학, 수강신청,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,
      부득이 본 대학 학칙 제49조에 따라 2025.4.25.자로 제적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

3. 제적 대상자 : 개별 우편, 이메일, 문자발송 및 학과 통보      
    (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주소, 연락처, 이메일로 발송)   **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


4. 재입학 안내

  - 퇴학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(단, 징계 제적자 및 1학년 재학 중 퇴학 제적자, 재입학 후 제적당한 자 등은 불가)

  - 소속학과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이므로 본인의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반드시 소속학과의 잔여여석 파악 후 신청